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군위군규칙 제1038호)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08.7.28.] [경상북도군위군규칙 제1038호, 2008.7.28., 일부개정]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삭제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