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군위군조례 제1644호)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08.7.28.]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644호, 2008.7.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 및 제8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는 군수는 가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