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6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6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예방주사·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축"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