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8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4] 입식시험실시요령 (제36조 관련)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4] 입식시험실시요령 (제36조 관련) 1. 입식시험의 준비 가.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시험가축선정․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주택․관리사․축사내외․진입로․운동장․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세척 및 소독실시 실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가. 입식시험에 사용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가축 또는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에서 생산되지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3]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제19조 관련)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3]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제19조 관련)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정액을 공급한 인공수정센터 등(발생농장이 해당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가축 또는 정액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2.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감수성이 있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하고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조치 나.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마지막..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제7조관련)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제7조관련) 집 행 용 구 수 량 비 고 부검용칼 2개 가위 2개 핀셑 2개 주사기(안락사용) 2개 체온계 1개 프라스틱 백(90×90㎝) 6개 프라스틱 백(50×25㎝) 6개 장화 1켤레 손잡이가 긴 솔 1개 양동이 1개 소독약 2리터 고무장갑 2짝 1회용 수술장갑 6짝 위생작업복 2벌 혈액채취병 24개 혈액채취병(EDTA 함유) 6개 혈액채취병(Sodium citrate 함유) 6개 1회용 주사기 20㎖ 10개 1회용 주사기 5㎖ 10개 멸균면봉 10개 내용물이 새지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형의 두껑이 있는 25cc 병 10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형의 두껑이 있는 알미늄 깡통 10개 냉장박스 1개 얼음팩 2개 바이러스 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6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6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예방주사·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축"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