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2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제4조제2항제3호 관련)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제4조제2항제3호 관련) 1. 축종별 권장사항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두 당) 권고사항 소 한우 송아지 최소 2.5㎡/두 이상 -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 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식재 - 초지조성 등 번식우 등 최소 5㎡/두 이상 비육우 희망하는 경우 5㎡/두 수준 젖소 송아지 최소 4.3㎡/두 이상 성우 최소 8.4㎡/두 이상 돼지 임신돈 최소 1.4㎡/두 이상 비육돈 최소 0.9㎡/두 이상 닭 산란계 평사 (토종닭) 최소 1.1㎡/수 이상 육성계 최소 0.066㎡/수 이상 오리 최소 0.11㎡/수 이상 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기타 가축 희망하는 경우 설치 2. ..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조례 제1999호)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시행 2013.9.9.]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1999호, 2013.9.9.,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에 따라 친환경 녹색축산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약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