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 동 별 법 정 동 제 한 구 역 비 고 양 동 양 동 전 지 역 양 3 동 양 동 전 지 역 농성 1동 농 성 동 전 지 역 농성 2동 농 성 동 전 지 역 광 천 동 광 천 동 전 지 역 유 덕 동 유 촌 동 전 지 역 쌍 촌 동 전 지 역 덕 흥 동 제5통 제외한 전지역 치 평 동 전 지 역 내 방 동 전 지 역 치 평 동 치평동, 쌍촌동 전 지 역 상무 1동 쌍촌동, 치평동 전 지 역 상무 2동 쌍촌동, 치평동 전 지 역 화정 1동 화 정 동 전 지 역 내 방 동 전 지 역 화정 2동 화 정 동 전 지 역 화정 3동 화 정 동 전 지 역 화정 4동 화 정 동 전 지 역 서 창 동 세 하 동 전지역 가축사육 가능 ..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3호)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2.7.20.]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033호, 2012.7.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닭, 오리, 개를 제외함) 2.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