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 충장로1~5가, 금남로1~5가, 계림동, 산수동, 지산동, 서석동, 학동, 금동, 황금동, 남동, 내남동, 소태동, 운림동, 용연동, 용산동, 선교동, 월남동, 궁동, 대의동, 대인동, 장동, 수기동, 호남동, 광산동, 동명동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조례 제746호)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08.1.4.]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746호, 2008.1.4.,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