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2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조례 제1927호)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시행 2013.10.1.]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1927호, 2013.10.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