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4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8조 관련)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8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허가대상 20,000 17,000 3,000 신고대상 이하 18,000 16,000 2,00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136호)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4.1.3.]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136호, 2014.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이라 함은 20수 이상의 닭·오리를, 5두 이상의 그 외 가축을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판매·도살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고성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