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지역(단,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동법 제37조의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하천법」 제2조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 보전상 필요한 지역 및 주민건강에 위해를 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