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2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지역(단,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동법 제37조의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하천법」 제2조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 보전상 필요한 지역 및 주민건강에 위해를 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986호)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2.5.16.]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986호, 2012.5.16.,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단,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제2조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으로 하며 가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