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5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도축검사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도축검사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1. 소, 말, 사슴, 타조 2,000 마리당 2. 돼지, 양, 기타 포유류 700 마리당 3. 닭, 오리, 기타 조류 1,000 100수 당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경상북도조례 제3130호)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시행 2009.11.5.] [경상북도조례 제3130호, 2009.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물검사의 원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검사"라 함은 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검사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의 검사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의 검사 4.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