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경산시규칙 제57호)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1995.1.10.] [경상북도경산시규칙 제57호, 1995.1.1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다만, 토사견은 제외한다)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