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2항 관련) 1.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주택간의 거리 100m이내) 이상의 최근접 인가로부터 축사부지(예정 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 지역 (단,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 가. 축종별 직선거리 축 종 축종별 직선거리 돼지, 개, 닭, 오리 500m 젖소 250m 기타 가축 200m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