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3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2항 관련)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2항 관련) 1.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주택간의 거리 100m이내) 이상의 최근접 인가로부터 축사부지(예정 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 지역 (단,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 가. 축종별 직선거리 축 종 축종별 직선거리 돼지, 개, 닭, 오리 500m 젖소 250m 기타 가축 200m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804호)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2.8.16.]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804호, 2012.8.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애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