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3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1396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시행 2011.10.13] [대법원등기예규 제1396호, 2011.10.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재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축사의 보존등기)  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③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