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대상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릉시 전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다. 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킬로미터 이내 3.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 비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소재지 지역주민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강릉시조례 제833호)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1.1.12.] [강원도강릉시조례 제833호, 2011.1.12.,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축사”란가축사육을목적으로설치한건축물또는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