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아목 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의 경우: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해당 가축 및 가축의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부상당한 가축: 부상당한 가축의 진료비 또는 부상당한 가축과 정상적인 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6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4.2.14.] [대통령령 제25161호, 2014.2.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조의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