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아목 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