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 5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1. 타조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타조는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대상 타조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타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생체검사전에 죽은 타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4)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타조의 자세·거동·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안검·비강·구강 및 항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5) 검사관은 생체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있는 타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축외동물의 도살·처리방법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축외동물의 도살·처리방법 1.타조 가. 도살방법 (1) 도살전에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살 12시간 이전에는 가급적 사료를 주지 아니한다. (2) 도살은 전살법 또는 CO₂가스법 등을 이용한다. (3) 방혈법 (가) 방혈은 목동맥 또는 목 아래부위의 주요 혈관을 절단하여 실시하되, 식도 및 기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방혈은 뒷다리를 매달아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처리방법 (1) 지육 · 장기 및 그 밖의 부위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2) 완전 방혈한 다음 머리절단 · 박피 · 발절단 · 항문제거 ·개복 · 장기적출 · 수세냉각 ·냉장 · 냉동(냉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0.1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11.2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제1항에서 "가축외의 동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 및 뉴트리아(이하 "가축외 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