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1. 타조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타조는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대상 타조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타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생체검사전에 죽은 타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4)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타조의 자세·거동·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안검·비강·구강 및 항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5) 검사관은 생체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있는 타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