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2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제 목】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10.24) 【질 의】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준일은? ◦ 가축분뇨배출시설 대표자는 건물소유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운영자가 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계약 등 실제 변경의 원인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대표자의 변경은 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대표자 변경으로서 시설 소유자가 아닌 운영자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일자 2011. 4. 25. 사건번호 제특행심제2011-10호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용목적을 '초지'로 하여 대부받은 이 사건 대부재산 토지에 초식동물이 아닌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반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돼지를 초식동물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초지조성 목적과 달리 돼지를 사육하고자 할 경우 「초지법」제21조의2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