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10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제 목】 :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006(2011.7.8) 【질 의】 1) 기존 돈사 3동에 대한 변경신고(폐쇄)를 하지 않고 돈사 1개동은 우사로 개조, 우사 2개동은 증축하여 실제 우사 3개동만 운영하고 있을 경우 축종변경 및 증축에 따른 필요한 퇴비사 및 퇴비저장시설 용량을 새로이 산정하여 부족한 용량만큼 증축하여야 되는지? 2) 증축된 우사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퇴비사에서 건조, 발효하지 않고 부지내 공터에 야적하면서 건조, 발효하였을 경우 위반사항은? 3) 매수예정자인 B가 폐쇄된 돈사3동과 퇴비사만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돈사폐쇄, 축종변경, 증축에 대한 변경신고 후 축종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우사 철..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일자 2011. 4. 25. 사건번호 제특행심제2011-10호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용목적을 '초지'로 하여 대부받은 이 사건 대부재산 토지에 초식동물이 아닌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반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돼지를 초식동물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초지조성 목적과 달리 돼지를 사육하고자 할 경우 「초지법」제21조의2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1. 7. 14. 사건번호 2011도247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

개(犬) 사육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출시설 설치 당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1. 7. 14. 사건번호 2009도7777 개(犬) 사육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출시설 설치 당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비로소 신고대상에 포함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1. 7. 28. 사건번호 2009도7776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가축분뇨가 물과 함께 뒤섞여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가축분뇨가 물과 함께 뒤섞여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업무상의 과실로 그대로 방치하여 가축분뇨를 배출한 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3. 12. 19. 사건번호 2013노1034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가축분뇨가 물과 함께 뒤섞여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업무상의 과실로 그대로 방치하여 가축분뇨를 배출한 자가 처벌된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분뇨를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4. 3. 27. 사건번호 2014도26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1. 2. 8. 사건번호 2010노5521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판결요지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제 목】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 법제처 13-0561(2014.1.16) 【질 의】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이란 ..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2012.1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