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3

가축방역, 최일선 현장! 우리가 지킨다

가축방역, 최일선 현장! 우리가 지킨다 《 주 요 내 용 》 ◈ 제13기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 과정 운영 ◈❍ 교육목표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방역수의사 군사훈련 후 근무기관 배치 전 가축방역 직무교육 실시❍ 교육대상 :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150명❍ 교육기간 : '19. 4. 8.(월) ∼ 4. 12.(금), 5일간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150명을 대상으로 제13기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령받은 자로, ❍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시·도, 시·군·구..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제 목】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1. (멧)비둘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절차 2. 비둘기고기 수입(중국(홍콩):냉동육)가능여부 및 절차 【회 신】 ◦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는 기본적으로 식품의 식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관련 일반법인 식품위생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9-0408(‘2010.2.1) 【질 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