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5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2호)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2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와 지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계열화"란 가축의 생산이나 사육·사료공급·가공·유통의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 경영활동을 말한다. 2. "가축계열화사업자"란 가축계열화를 위하여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