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업 3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합니다. (2) 제조가공실의 시..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합니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0편 축산물 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0편 축산물 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1. 축산물의 가공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원료 또는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냉장·냉동이 필요한 축산물에 한정)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시설 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