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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4개 시군(고성·속초·인제·양구)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럼피스킨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  가. 축산농장 : 소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

강원 고성 한우농장 럼피스킨(LSD) 발생

강원 고성 한우농장 럼피스킨(LSD) 발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4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한우농장(8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고성군 및 인접 3개 시‧군(속초·인제·양구)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4일 24시부터 10월 5일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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