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금지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조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 이 경우「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