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5.28∼6.8까지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 ◦ 배경 : 일부 농장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 출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준수사항을 점검 ◦ 대상 : 소 이동신고 지연 의심 농장(332호), 사육 개월령 의심 농장(55호), 돼지 사육현항 미신고 농장(38호) ◦ 내용 : 귀표 부착 실태 및 사육두수 정확성 등 이력제 이행사항 전반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이동신고 지연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소비자 안심 및 방역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농식품부는 2017년 2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축산물이력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단속을 소 사육농장에 이어 돼지 농장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 출생 등 거짓신고(소・돼지), 귀표 등 위·변조(소),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돼지) : 500만원 이하 벌금
* 귀표 등 미부착(소),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 매월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돼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농식품부는 일부 농장이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소홀한 점을 감안해 점검을 강화했다.
❍ 점검대상은 최근(’18년 1분기) 소 이동신고 지연(5일초과) 의심농장 332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55호,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매월) 농장 38호, 이상 총425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소 농장) 11개 시도(94개 시・군) / (돼지농장) 8개 시・도(24개 시・군)
□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3・4분기)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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