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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발벗고 나서
□ 농협(김병원 회장)은 2월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하여 2월 28일 부터 올해 9월말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대상 농가가 3월 24일까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 허가 및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즉,‘적법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경우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한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할 수 있다.
□ 농협은 이와 같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적법화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말까지 특별상황실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한다.
□ 한편, 농협경제지주(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안내 및 일선 조직 개편을 위해 일선 축협에서 무허가 축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3월 6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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