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깨끗한 축산환경조성과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등을 위해 함께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1. 채용 분야 ․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일반직 |
5급(주임) |
1 |
- 축산・환경 관련 업무 (가축분뇨법 38조의 2) |
계약직 |
사무보조(가급) |
1 |
- 경영지원 관련 사무보조 업무 |
1 | - 축산・환경 관련 사무보조 업무 |
2. 응시자격
가.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나.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직급 |
응 시 자 격 |
일반직 |
5 급 (주임)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련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계약직 |
사무보조 (가급) |
1. 학사 취득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관련분야 : 축산·환경(2), 경영지원(1)
다. 축산환경관리원 인사규정 제1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3. 우대사항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우대사항 요건 충족시 전형단계별 총점의 5%~10% 가점 부여(중복 불가)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근무조건
❍ 공통사항
-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1일, 09:00~18:00)
- 보수수준 : 내부 규정에 따름
- 근무지 : 본원 근무(대전 유성구 소재)
❍ 기타사항
- 일반직 : 수습기간(3개월)
*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 계약직 : 채용 시 ~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
5. 전형별 방법
❍ 서류전형(1차)
- 제출서류를 기초로 응시자격 요건 심사. 단, 지원자가 모집 직급별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면접대상자 선정
※ 동점자 발생 시(서열평가 결과)에는 동점자가 3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면접대상에 포함
❍ 면접심사(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동기, 직무역량, 기본자질 및 조직적응력 등 종합심사
6.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8. 1. 29.∼ 2018. 2. 7.(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장 소 : 축산환경관리원
- 주 소 : (34065)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12번길 1 축산환경관리원 2층 경영지원부
- 전 화 : (042) 822-9872, FAX : (042) 822-9823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인 09:00 ∼ 18:00
❍ 유의사항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된 것에 한함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수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하시기 바람
- 접수증 및 입사지원서에 채용분야를 필히 기재할 것
7. 제출서류
□ 응시서류
❍ 접수증(사진부착) 1부(제출서류 양식 1)
❍ 입사지원서(사진부착) 1부(제출서류 양식 2)
❍ 자기소개서 1부(별도양식 없음)
❍ 직무수행계획서(별도양식 없음)
※ 일반직 5급(주임) 응시자에 한함(계약직 제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제출서류 양식 3)
※ 첨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글자크기 등 서식 임의변경 불가, 필요 시 별지 작성)
□ 증명서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제출)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석사, 박사의 경우 학사(대학) 졸업증명서 모두 첨부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8. 최종 합겹자 결정(임용예정일)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심사 점수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서열점수로 환산하여 저득점자 순으로 원장이 결정,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총점 우수자 순으로 결정
❍ (임용예정일)
- 2018년 3월 1일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 할 경우 반환해 드림.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사실시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통지(개별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하시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경영지원부(042-822-9872)로 문의 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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