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8호)

오늘도힘차게 2016. 8.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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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3.9.23.]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8호, 2013.9.2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축종 : 한육우, 돼지, 닭고기, 계란, 낙농, 오리) 수급안정 정책, 산업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관련단체 등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1. 축산물 수급상황 분석에 관한 사항

 

가. 연간 수급전망 및 과부족량, 가격전망 등

 

나.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가격등락폭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기의 수준 판단

 

2. 축산물 수급상황별 대응방안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안정을 위한 수급상황별 대응방안 등 마련

 

나. 적정 사육마리수·원유생산량, 적정 가격(생산자·소비자) 및 수급 안정대를 벗어나는 수준별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 기준 설정

 

나.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 및 단체가 검토 또는 추진할 대책

 

3.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공급부족 해소 또는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 장려 및 감축 등에 관한 실행 사항

 

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

 

다. 수급안정정책 추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4. 축종별 산업발전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관이 의견을 요청하거나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과 선정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 담당

 

3.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담당 상무

 

4. 해당 축종의 생산자 단체장

 

5. 낙농진흥회 회장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장관이 선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그 일부는 해당 축종별로 회원 수를 고려하여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1. 축산물 수급에 관련되는 유통·가공업계 대표 및 소비자단체 대표

 

2. 학계, 연구계 등에서 축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자

 

④ 협의회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공익(정부, 학계, 소비자)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협의회장을 포함한 선정 위원의 임기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선정당시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다만, 당연직 협의회장 및 위원은 임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가.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나. 임시회의 : 협의회장 또는 위원 1/2 이상이 소집을 요청 한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안건의 원활한 작성 등을 위해 사무국이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농협중앙회 : 축산물 가격조사, 해외동향 등

 

나. 통계청 : 가축동향 및 축산물 생산비 조사 등

 

다. 지자체 : 행정통계(사육농가 등 현황) 등

 

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입정보, 소비자가격 등

 

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축산관측 및 중기 선행예측 정보 등

 

바.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 이력제·등급제 관련정보, 축산물 가격정보 등

 

사. 해당 축종 생산자단체 : 사육동향(입식, 출하 등) 및 자체조사 가격동향 등

 

제6조 (심의 의결)

 

① 협의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협의회별로 심의 의결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장의 권한 및 임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의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협의회장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④ 수급동향 및 정책판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대리 출석)

 

협의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단체의 차하위자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무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 (실무 추진단 설치)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육우는 (사)전국한우협회, 돼지는 (사)대한한돈협회, 닭고기는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계란은 (사)대한양계협회, 낙농은 낙농진흥회, 오리는 (사)한국오리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급 및 가격동향 실무 분석

 

2. 수급 및 가격안정, 산업발전방안 관련 연구 추진

 

3. 회의 소집 문서발송, 회의장 설치 등 행정지원

 

4. 사전 회의자료 작성 및 결과보고 등 협의회 운영 실무업무

 

5. 협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실무추진단 운영 시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 위원(실무추진단 위원 포함)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및 사무국 운영비 등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실무단 위원 포함)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외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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