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친환경적인 축산환경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 함께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03월 16일 |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직급 |
담 당 업 무 |
근무지역 |
일반직(경력) |
1명 |
4급 (대리) |
축산환경 및 관련업무(가축분뇨법제38조의2) |
대 전 |
2. 응시자격
가.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직 급 |
응 시 자 격 |
4 급 |
1. 관련분야 공무원 7급 이상 재직한 자 |
나.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다. 축산환경관리원 인사규정 제1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3. 우대사항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우대사항 요건 충족시 전형단계별 총점의 5%를 가점 부여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제출서류
❍ 접수증(사진부착) 1부
❍ 입사지원서(사진부착) 1부
- 지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도양식 없음)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 첨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글자크기 등 서식 임의변경 불가, 필요 시 별지 작성)
5.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6. 3. 21.∼ 2016. 3. 31.(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장 소 : 축산환경관리원
- 주 소 : (305-1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12번길 1(반석동) 축산환경관리원 경영지원부
- 전 화 : (042) 822-9872, FAX : (042) 822-9823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인 09:00 ∼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된 것에 한함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수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하시기 바람
6. 면접 날자 및 장소
❍ 구체적인 심사 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지
7. 전형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응시자격 요건 심사. 단, 지원자가 모집 직급별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면접대상자 선정
※ 동점자 발생 시(서류심사평가 결과)에는 동점자가 3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면접대상에 포함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논리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등 심사
8. 최종 합겹자 결정
❍ 면접심사 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총점 우수자 순으로 결정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 할 경우 반환해 드림.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사실시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통지(개별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하시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경영지원부(042-822-9872)로 문의 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정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채용 공고 (0) | 2016.04.08 |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0) | 2016.03.27 |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 산지 가격동향 및 전망 (0) | 2016.03.25 |
올해 축산분야 수출 10.7억불 달성, 신규일자리 4,700여개 창출한다 (0) | 2016.03.23 |
충남 홍성 돼지농가 추적검사에서 구제역 확진 (0) | 2016.03.22 |
구제역 미신고 농장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0) | 2016.03.21 |
축산분야 종사자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0) | 2016.03.18 |
2016년 구제역 발생 현황 (0) | 2016.03.16 |
최근 충남 논산지역 구제역 발생 및 방역상황 (0) | 2016.03.16 |
충남 논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0) | 201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