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자체 청정화 선언 및 청정국 지위회복

오늘도힘차게 2016. 2. 29. 15:09
728x9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자체 청정화 선언 및 청정국 지위회복

 

 

□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1월16일 이후, 국내에서 계속 발생되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8)가 ’15년11월15일에 마지막으로 발생,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청정국 선언 조건에 충족됨에 따라 ‘16년2월28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자체 청정화"를 선언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15일 마지막 발생 이후, 예찰과정에서 11월27일 광주 소재 계류장에서 AI H5 항체가 검출되어 11월28일 가금류 74마리를 매몰처분한 이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으며,


❍ ‘15.11.28일 이후,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장 1,593개소(448천점), 기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82개소(4천점)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항원·항체가 검출되지 않았고, 야생철새에 대하여도 분변 등 28천여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검출된 바 없어 우리나라에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요건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2월19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 부합 여부를 심의한 결과,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매몰처분 조치와 예찰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도출한 바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 및 절차>

◈ (조건) ①최종 살처분 이후 3개월간 추가발생 없음,  ② 3개월간 바이러스 순환증거 없음, ③ 상기 요건을 입증할 예찰자료
◈ (절차) ①․② 요건을 충족하는 예찰자료(③)를 포함한 자체 청정화 보고서(Self-Declaration Report)를 OIE에 제출

 

◈ 그간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발생 및 청정국 지위회복 현황
   ① '03.12.10~'04.3.20(102일간) 발생 / ’04.9.21 지위 회복
   ② '06.11.22~'07.3.6(104일간) 발생 / ’07.6.18 지위 회복
   ③ '08.4.1~5.12(42일간) 발생 / ’08.8.15 지위 회복
   ④ '10.12.29~’11.5.16(139일간) 발생 / ’11.8.23 지위 회복

 

□ 다만,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야생철새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주변국을 통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금년 5월까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계열화사업자 및 가금농가 책임방역 체계 구축 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농식품부는 전남 및 광주지역의 전통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재발 우려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리 폐사체 검사 의무화 도입 등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 예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실태 점검(연 2회) 등 책임방역 체계를 운용할 것이다.


❍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업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능력을 높이기 위해 집중발생지역 맞춤형 방역 지도·교육, 차단방역 우수사례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끝으로, 농식품부는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철새나 여행객 등에 의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농장, 출입차량, 사람 등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


* (미국) 인디아나주 소재 칠면조 농가 고병원성 H7N8형 재 발생(’16.1.11), (대만) H5N8 3건(‘15.12.7∼12.24), H5N2 14건(’15.12.7∼’16.1.7)


❍ 축산농가에서 저수지 주변, 하천, 습지, 논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 출입한 경우 신발․의복을 반드시 소독하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 농장관계자는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 축사, 사료저장창고, 분뇨처리장 등 시설에 야생조류가 침임할 수 없도록 그물망 설치와 가축 사료통 주변의 청결 유지, 틈새 차단 철저 및 포획장치 설치


❍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 및 손상 발견 시 보수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m의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 등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