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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추석 전 제수용품 집중 관리키로

오늘도힘차게 2015. 9. 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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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추석 전 제수용품 집중 관리키로

 

 

《 주 요 내 용 》

 

◇ 추석을 맞이하여 육류·과일류·채소류 등 제수용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금지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는 9월 14일부터 주로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육류·과일류·채소류 등 제수용품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금지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검역본부는 추석 전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밤, 건대추, 건고사리 등 제수용품, 선물용 햄·육포·망고 및 송이버섯의 수입 물량이 평소보다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지역본부 추석 전 특별검역기간(2주) 수입 검역 건수(’14년)


- 약 7,000건/일(평소 일일수입 검역 건수 3,510건 대비 약 2배 증가)


❍ 따라서, 중국, 태국, 베트남 등으로 부터 일반화물·특송·우편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역을 실시한다.


❍ 한편, 휴대품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하여 일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X-ray 및 검역 탐지견을 통한 검색도 대폭 강화한다.


□ 또한, 수입금지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중 20여개의 특송업체 및 해외구매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역 홍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특송업체 및 해외구매대행업체(11번가, G마켓 등)를 검역관이 직접 방문하여 검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업체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설명회


❍ 특히,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거나 검역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식물방역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추석 전 특별검역기간(2주) 과태료 부과실적: (‘13년) 13건 → (’14년) 80건, 약 6배 증가


□ 검역본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및 외래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과 과일류·채소류 등 검역대상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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