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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5년 6월 3주차)

오늘도힘차게 2015. 6.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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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5년 6월 3주차)



⦿ 170여개 한돈인증점, 삼겹살 1인분 2천원 할인판매 (농촌여성신문 - 2015.6.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최근 지속적인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메르스로 위축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가격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돼지고기 지육가격이 kg당 6,000원대를 형성하면서 삽겹살 소비자가격이 20,000원대를 웃돌고 있고, 메르스 등에 의한 소비감소로 외식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돈인증점과 농협 판매장 등에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오는 20일부터 한돈인증점 식당에서는 삼겹살 1인분의 가격을 2,000원 할인판매한다.

또한, 한돈인증 식육점에서는 정상가보다 30% 할인해 kg당 앞다리살은 800원, 뒷다리살은 450원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에서도 소비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햄, 소시지용 돼지고기(앞다리살)를 35% 할인. 판매한다.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한돈 할인행사에 참여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돈인증점과 마늘, 양파 등 국산 농산물 생산농가의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할 계획이며, 이번 행사가 메르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특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 2015.6.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축산물로 인한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축산물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0일까지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의 닭·오리 판매점, 우유류판매업, 축산물가공업 등 축산물영업장 113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냉장·냉동축산물을 적정온도에 보관·운반·진열 여부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통·판매 닭·오리고기 포장 여부 △운반하는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미생물 오염이나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즉시 섭취가 가능한 햄·소지지, 아이스크림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식중독 등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원산지표시 위반 이유식 업체 ‘중형’ (강원도민일보 - 2015.06.15.)


영유아가 먹는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제조·유통하면서 한우의 원산지와 무항생제 인증 여부를 거짓·허위 표시해 수십억원를 판매한 유명 이유식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한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모 업체 이사 A(3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육가공 공장장 B(3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가 혼합된 국내산 쇠고기를 B씨의 육가공 공장에서 구입했음에도 ‘청정 강원의 믿을 수 있는 안심 한우’라고 원산지 표시를 속여 9억 2000만원 상당의 이유식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B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산 한우를 혼합했음에도 ‘친환경 안심 한우, 무항생제 한우’로 허위 광고하는 등 17억 5000만원 상당의 이유식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한우 중량 '뻥튀기' 식육업체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중부일보 - 2015.06.12.)


공문서에 기재된 중량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대형마트 20여곳에 한우를 납품, 거액을 챙긴 식육포장처리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이기옥 부장검사)는 11일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위조해 한우 중량을 부풀려 판매한 혐의(공문서 위조, 사기 등)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A(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우 393마리의 중량을 6.5% 부풀려 1억7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에 기재된 한우 중량을 위조해 안산지역 20개 마트에 납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행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상 한우 중량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돼있어 A씨 등이 중량을 속여도 마트나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범행기간 동안 A씨 등이 변조한 공·사문서는 도축검사증명서 271장,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278장, 거래내역서 393장 등 900여장에 달했다.

검찰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수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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