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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과 보관장이 다른 경우 영업의 신고 대상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사무실과 보관장이 다른 경우 영업의 신고 대상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4.12 |
【질 의】 |
포장육과 계란을 급식업체, 음식점 등에 유통판매하고 있는 영업자로서, 영업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은 A 소재지에 위치, 포장육과 계란을 취급·출하하는 창고는 B소재지에 위치해 있으며, B소재지에는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음.
영업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인 A소재지에도 중복적으로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거래명세서는 A소재지로 발급됨) | |
【회 신】 |
◦ 상기 사안은 A 사무실에서 포장육, 계란을 주문받고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영업은 포장육과 계란을 보관, 운반하는 행위와 이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 모두가 포함됨.
◦ 따라서, 영업신고가 된 B의 영업장 내에서 해당 영업행위를 하여야 함.
◦ 그러나, 영업신고는 B에 하고 A 사무실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이는 신고된 영업장을 벗어난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과 같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대상에 해당 될 수 있음.
만일 A에서 영업을 하려면 A에 영업신고를 하고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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