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울릉군 약소전문취급점 지정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1. 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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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약소전문취급점 지정제

 

 

울릉군 약소전문취급점 지정제란, 울릉약소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와 유통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릉군이 1998년부터 약소고기 이외의 소고기는 취급하지 않는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울릉군 약소전문취급점 지정 절차

 

 

1. 지정대상

 

울릉약소의 기준은 사양관리와 사육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즉, 사양관리는 울릉군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 위주로 급여하여야 하며, 사육기간은 울릉도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여야 울릉약소로 인정됩니다.

 

종전 기준은 울릉군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사육된 한우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울릉군은 그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울릉군 약소전문취급점 지정제의 신청대상은 강화된 울릉약소기준으로 울릉군과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울릉군 관내 식육업소 및 식육식당이 해당됩니다.

 

2. 지정신청

 

울릉군 약소전문취급점 지정제는 울릉군이 관내 전 식육업소 및 식육식당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울릉약소전문취급가맹업소 지정 신청서.hwp

 

3. 업소선정

 

신청서가 접수된 된 때에는 울릉군은 신청업소에 대하여 약정 이행의지, 연간 약소 취급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선정업소의 수는 10~15개소 정도로 하며, 약소의 공급능력을 감안하여 조절하게 됩니다.

 

4. 약정서의 작성

 

울릉군 약소전문취급점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선정된 업소와 울릉군이 울릉약소전문취급가맹점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울릉약소전문취급가맹점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릉약소 전문취급가맹점 약정서.hwp

 

 

5. 지정부여

 

선정된 업소와 울릉군이 울릉약소 전문취급가맹점 약정서를 날인한 때에는 울릉군은 울릉약소상표간판을 선정업소 당 1개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선정업소는 울릉약소상표간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6. 지정관리

 

울릉군은 지정 이후에도 지정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취급육류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약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약소전문취급점에 우선적으로 약소를 공급하도록 합니다.

 

 

울릉군 약소전문취급점 지정 효과

 

 

울릉군 약소전문취급점으로 지정된 때에는 울릉군수는 사육자를 명기하여 울릉약소출하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점 및 약소구이 전문식당은 이를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울릉군홈페이지와 유선TV 군정홍보채널에 울릉약소 도축사항을 홍보하고, 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약소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울릉군 약소전문취급점 지정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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