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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은 줄이고, 농가 소득은 올리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오늘도힘차게 2026. 1. 1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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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은 줄이고, 농가 소득은 올리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축산물 유통은 그동안 도축-가공-판매 일원화, 도축장 구조 조정,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기반 및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일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하여 ‘K-농정협의체’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주요 목표는 유통단계에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비를 낮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한우 유통 효율화(농협) 및 사육 방식 개선

❶ 농협 공판장(부천‧음성‧고령‧나주) 내 한우고기의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 수준에서 ’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 건립(’28년 하반기)에 맞춰 현재 분산되어 있는 농협의 유통기능(온라인‧군납 등)을 일원화하는 등 유통비용을 최대 10% 수준 절감*시킨다.

* 상장수수료, 운반비, 가공도급비 등 원가 최대 10% 절감 기대

□ 또한, 한우 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사례를 발굴하여 ‘여기고기’(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판매장‧TMR 제조 시설‧가공장 등 시설 및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❷ 농협의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 한우 도‧소매가격의 연동성을 강화하여 농협이 가격 경쟁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하나로마트 등 판매장에 도매가격 변화를 반영한 권장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여 소매가격을 빠르게 조정하고, 판매장 수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협의 자체 할인행사 등과 연계하여 참여 매장을 늘려나가고 농협 이외의 일반음식점 등은 자조금 등 할인정책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 (하나로마트) 현재980개소→‘30년1,200 / (한우프라자) 현재192개소(판매장 포함)→‘30년210

❸ 현행 고비용‧장기 사육 위주의 한우 사육 방식을 개선*하여 사육 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 대해 우량 정액을 우선 배정하고, 유전체 분석 지원, 최적의 사양관리 프로그램 보급,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여 사육 경제성 향상(사료비 등 생산비 10%↓)
- 한우 거세우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 : (’24) 8.8% → (’30) 20%

□ 또한, 농협 등과 협력하여 단기 비육 한우고기 상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브랜드(영하누)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

❶ 돼지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신규로 개설(기존 10개소 → ’30년 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하고, 농가가 경매출하 시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물량 구매 시 원료구매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여 경매비율을 현재 4.5%에서 ’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

□ 또한,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하여 농가와 업체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거래가격 조사‧공개는「축산물 유통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한편,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26년에 20개소 이상(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목표) 확보할 계획이다.

❷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겹살(1+등급) 내 지방 비율 범위를 조정(22~42% → 25~40%)하여 농가의 사육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과지방 부위를 별도 명칭*으로 구분‧유통한다.

* (현행) 삼겹살 → (개정안)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

❸ 돼지고기 시장 다변화 및 차별화를 위해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생산자단체 및 지역을 발굴‧지정하는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노후 시설 개‧보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돼지 공급을 뒷받침한다. 또한, 대다수 농가가 사육하는 다산성 모돈을 스트레스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및 계란 등급제 활성화

❶ 닭고기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가격 조사를 현행 생닭 1마리 가격에서 절단육, 가슴살 등 부분육 가격으로 변경하고, 계란은 계절별 생산 비중 변화로 인한 시장 가격 왜곡 방지를 위해 특란과 대란의 가격을 물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한, 표본수 조정 및 데이터 검증 후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 계란의 비효율적인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가-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일원화*한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란 산업발전 협의체”를 운영하여 재고물량, 수급동향 및 예측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기존) 산란계협회(고시가격비정기‧희망가격), 축산물품질평가원(산지가격매일‧거래가격) → (개선) 축산물품질평가원

□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명절 등 수급 변화에 대응하여 액란 등 가공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적으로 계란 가격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❷ 계란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전달하고, 등급란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표기*하고, 계란 중량(크기) 규격의 명칭**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개선한다.

* 현행“판정”→개선“1+‧1‧2등급”, / ** 현행 왕‧특‧대‧중‧소→개선 2XL‧XL‧L‧M‧S

󰊴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가격 경쟁 촉진

❶ 물류비 등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 상장(’25년 7개소 → ’30년 20 이상) 및 부분육 경매(’25년 2개소 → ’30년 10) 등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를 확대하고, 계란은 공판장 중심으로 온라인 도매 거래*(’25년 4개소 → ’30년 10개소 이상)를 확대한다.

❷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인 “여기고기” 앱(축평원)을 활성화하여 가격 경쟁을 촉진시킨다. 자조금 등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 생산자단체, 정육점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별도 앱 개발도 추진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꼼꼼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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