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봉화군 봉화한약우 전문점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1. 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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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한약우 전문점 인증제

 

 

봉화한약우 전문점 인증제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봉화군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봉화군 봉화한약우 전문점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봉화한약우 브랜드의 사용 신청은 ① 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②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 평가결과 우수출하 조직 이상 평가 받은 조직의 농산물, ③ 품질에 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은 자, ④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⑤ 기타 농업협동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통하여 계통출하 되는 농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 ⑥ 기타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을 충족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농업법인, 작목반 등이 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신청

 

봉화한약우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농가 내역
  5. 품질인증서 사본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hwp

사업계획서.hwp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hwp

 

 

3.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사

 

봉화한약우 브랜드 사용승인은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가 브랜드사용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 건 및 품질우수성 증빙자료 등에 의거 심사하며,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

배점

심사기준

1. 생산자(조직) 자질능력

10

∘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5년이상

8

∘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5년미만

5

∘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년미만

2. 품목별 생산조직결성 및 운영

10

∘품목별 조직(20명이상)결성 및 운영

8

∘품목별 조직(5-20명 미만)결성 및 운영

5

∘농가단위

3. 대외 신용도

10

∘3년이상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매우 높음

8

∘1-3년간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높음

5

∘자체상표 개발중이거나 신용도 보통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10

∘판매처 확보로 물량의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8

∘판매처 일부 확보로 출하물량 추가 공급가능

5

∘판매처 미확보로 출하공급 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

10

∘오염원 및 재해우려 없고 적합한 곳

8

∘오염원 및 재해우려 없으나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오염원 및 재해우려 없으나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

10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ㆍ기술수준 우수

8

∘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ㆍ기술수준 양호

5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ㆍ기술수준 보통

7. 생산시설 및 자재

10

∘품목생산에 필요한 시설자재 충분 확보

8

∘품목생산에 필요한 시설 자재확보 대체로 양호

5

∘품목생산에 필요한 시설 자재확보 미흡

8. 자체 품질관리수준

10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 우수

8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과정만 자체관리

5

∘자체관리 및 사후관리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

10

∘최근 3년간 신청품목 관련 교육훈련 3회이상 참여

8

∘최근 3년간 신청품목 관련 교육훈련 1-2회 참여

5

∘최근 3년간 신청품목관련 교육훈련 미참여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10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확보 양호

8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확보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확보 미흡

 

 

4.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지정

 

군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가결된 신청자에 대하여 봉화한약우 브랜드 사용자로 지정하며, 지정한 때에는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서교부합니다.

 

 

 

 

 

 

5. 인증관리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봉화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봉화군 봉화한약우 전문점 인증 효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봉화군 봉화한약우 전문점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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