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음성 종오리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1만여 마리)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4만 9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
□ 이에 12월 29일(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 12월 28일(일)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되고,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각각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29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25~26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종오리는 3번째 발생이며 산란계는 13번째 발생이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26건) : 경기 9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5건(괴산 1, 영동 1, 진천 1, 음성 2), 충남 4건(보령 1, 천안 2, 아산 1), 전북 2건(고창 1, 남원 1), 전남 5건(나주 3, 영암 2), 광주광역시 1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22건) : 경기 1, 충북 1, 충남 5, 전북 4, 전남 4, 경북 3,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 아울러, 올해 12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이다.
* 월별 발생 : (9월) 1건 → (10월) 1건 → (11월) 4건 → (12월) 20건
* 지역별 발생 : 경기 9건, 충남·북 9건, 전남·북 7건 / 26건 중 산란계 13건(50%)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나주 산란계 관련 : (대상)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 (기간) 12월 29일(월) 12시 ∼ 12월 30일(화) 12시, 24시간
* 음성 종오리 관련 : (대상) 충청북도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 (기간) 12월 29일(월) 13시 ∼ 12월 30일(화) 13시, 24시간
□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음성 18호, 나주 49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첫째, 이번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에 방역전담관*을 일대일로 지정·배치하여 밀착 관리하고, 주변지역 집중 소독 및 쥐 퇴치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농장의 알·분뇨·사료 등 위험 축산차량을 모니터링 하고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 ① 사전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번호와 회사를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②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③ 등록된 출입차량 운전자 및 관련회사에 방역수칙 지도·안내
** 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관제를 통해 위반여부 확인 → 지방정부에서 위반사항 행정 조치
□ 둘째, 발생 위험 5개 시·군(화성, 평택, 안성, 천안, 아산)의 방역지역(~10km)내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25.12.26~’26.1.1까지 7일간 특별 점검·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위험지역(천안·음성 등 11개)에 농식품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12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가축분뇨, 난좌, 백신접종 등 축산관계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다만 알·사료 운반 차량은 사전 등록 후 방역전담관 입회하에 조건부로 출입 허용 등
□ 셋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충북도 소재 오리농장(91호)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33호)에 대한 일제검사(’25.12.29~’26.1.6)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 계열사 방역 취약 오리농장(49호)에 대한 일제점검(’25.12.28~’26.1.9)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 넷째, 전국 산란계 농장(1,052호) 대상 12월 31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차량을 통한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을 출입하는 위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불시에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대규모 밀집단지(12개소 101호) 및 대형 산란계(10만수 이상 217호) 농장에 대하여 책임전담관을 통한 점검, 출입통제 및 3단계 소독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다섯째, 가금농장의 경각심 고취 및 자율방역 유도를 위해 시군(담당 과장)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관내 농장에 매주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가금농장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수칙 지도* 및 대국민 재난자막방송 송출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 외국어 동영상 및 홍보 포스터(8개 언어 QR) 추가 제공, 생산자단체와 함께 방역수칙(외국인 근로자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낚시 금지 등) 집중 홍보
□ 여섯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2일부터 시행중인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26년 1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 (당초) 12.2(화) ∼ 12.30(화) → (연장) ~’26.1.14(화)
4. 당부사항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예년에 비해 검출되는 바이러스 종류가 3종으로 늘어났고 감염력도 10배 이상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전담관 등을 통해 발생 지역에 있는 가금 농가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연말연시 방역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축산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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