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력이 강해 방역관리 한층 강화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2월 25일(목)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및 위험도 증가
□ 금일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22번째)되어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22건 및 야생조류에서 2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22건) : 경기 9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4건(괴산 1, 영동 1, 진천 1, 음성 1), 충남 3건(보령 1, 천안 2), 전북 2건(고창 1, 남원 1), 전남 3건(나주 2, 영암 1), 광주광역시 1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21건) : 경기 1, 충북 1, 충남 5, 전북 3, 전남 4, 경북 3,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어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 (감염력) 반수치사농도(LD50: lethal dose, 감염시킨 닭의 절반이 폐사했을때의 AI바이러스 농도)는 이번에는 103.3으로 ‘23/’24시즌 104.4, ‘24/’25시즌 104.6 보다 10배 이상임
* (병원성) 닭에서 자연 감염 시킨 경우 100% 폐사, 감염 후 폐사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이번에는 2.4일로 ‘20/’21 시즌 이후(2.6~4.3일) 가장 짧음
□ 아울러,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하고 있고, 현재 여러 지역과 다양한 축종**에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12~1월에 48.1%가 발생(‘03년 이후 총 1,389건 발생 중 669건)
** 10개 시도 30개 시군에서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산란계, 육용종계, 토종닭, 종오리, 육용오리, 메추리 등)에서 발생
2. 발생농장 역학조사 및 방역점검 결과
□ 중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16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점검반(20개반 40명)을 동원하여 행정명령 위반사항 등을 점검(‘25.10.1∼12.22)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확인서를 징구한 농가는 총 43호이며, 그 중 산란계 농가가 30호(69.8%)로 2/3 이상을 차지하였다.
* 위반농가 43호 : 산란계 30호, 육용오리·육용종계·육계 각 3호, 산란종계 2호, 부화장·축산차량 각 1호
□ 총 위반 건수는 58건(농가별 중복 포함)이고, 이 중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흡, 알 차량 농장 진입 등 행정명령 및 공고 위반사항이 23건*(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CCTV 관리 미흡 11건(16.7%) 순으로 나타났다.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14호, 출입 금지차량(알 운반·백신접종팀·상하차반) 농장진입 위반 9호
□ 특히, 산란계 위반농가(30호)에서 확인된 위반건수는 40건이며, 그 중 19건*(40%)이 “행정명령 및 공고내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계란 운반 차량, 백신접종팀 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 농장내 축산차량 진입 시 2단계 소독(1차 차량소독기 소독 실시 → 2차 고압분무기로 차량 바퀴 등 소독 실시) 미실시 11건, 계란 운반 차량·백신접종팀 차량·가금 상하차반 인력 운송차량의 농장내 진입금지 위반 8건
□ 또한, 충남 천안·경기 안성 방역지역(10km 이내)내 농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란계 농가 5호에서 “행정명령 및 공고내역”과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농장내 축산차량 진입 시 2단계 소독 미실시 1호,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 1호,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30일 이상 미보관 2호, 계란 상차용 지게차 소독 미실시 1호
□ 이에 지방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엄정히 집행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 할 계획이다.
* 방역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수본은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 농가의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방역 점검 시 주요 위반사항으로 확인된 특정 축산차량*의 농장내부 진입금지 위반 여부와 농장 내 출입이 가능한 축산차량의 2단계 소독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또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 (농장 내 진입불가) 알(계란),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3. 방역 대책 강화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 첫째, 12월 24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추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응 특별 대응팀(TF)를 구성하여 매일 상황 점검회의와 위험지역 현장점검, 축산관계자 지도·홍보 등 총력 대응한다.
* 3개반 : 총괄대응팀(산란계 집중관리), 현장점검팀(발생지역 등 점검), 언론대응팀(홍보 등)
□ 둘째, 12월 26일부터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기·충남·충북·전북·세종 등 위험지역(11개 시군)*에 농식품부 과장급 등을 일제히 파견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 경기 평택·안성, 충남 천안, 충북 음성·진천·청주, 세종, 전북 부안·김제
□ 셋째,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지역(화성, 평택, 안성, 천안)의 방역지역(~10km) 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7일간(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특별점검·관리한다.
* 가축분뇨, 난좌, 백신접종 등 축산차량은 농장 내 진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알 및 사료 운반 차량은 사전 등록 후 방역전담관 입회하에 조건부로 출입 허용 등을 통해 특별점검·관리
□ 넷째,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가금농장 종사자 대상 방역수칙 동영상 및 홍보 포스터(8개 언어*)를 활용한 차단 방역수칙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행안부와 협력하여 대국민 대상 재난 자막 방송을 지속 송출한다.
* 한국어, 영어, 태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인도어, 베트남어, 중국어
4. 당부사항
□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과거에 비하여 강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지방정부 등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여 빈틈없이 추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최근 산란계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 충남에서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하여 대응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최근 산란계 농가에서 계란 운반차량 등의 농장내 진입 금지와 농장 내에서의 2단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 가짐과 사람·차량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알 운반차량 등 위험 축산차량이 농장 내 진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2단계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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