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2회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25년도 제2회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20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근무지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
| 청원경찰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
1 | ○ 청사경비, 시설보호 ○ 출입자(출입차량) 제한 및 방역관리 ○ 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및 주·야간 순찰 ○ 그 밖의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사항 |
|||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 자격(* 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청원경찰법 제5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다. 응시연령(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 만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당연퇴직 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임용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마. 주·야간 교대근무(휴일 포함)가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사.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 학력, 성별, 거주지역: 제한 없음
※ 위 응시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4.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자 중 직무적합성, 경력 등을 자체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우대조건》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학사학위 이상)
-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 자격증 소지자 :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2단 이상)
-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또는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방호ㆍ경비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 업무분야(방호, 경비, 경호업무)가 임용예정 업무와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인정
* 군인의 경우 군사경찰(군사경찰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병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근무경력에 한함.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경력의 계산은 제출된 경력증명서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
나. 제2차 시험(체력검정·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전형방법: 체력평가(20%), 면접평가(80%) 합산
◦ 체력평가 방법: 체력 측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체력인증서로 대체
※ 등급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배점
※ 체력인증서는 면접시험 당일 원본(평가내역 포함, 사본 불인정) 제출 시에만 점수 인정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발급 방법》
1. 응시자 주소지 관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역 체력인증센터에 개별 사전예약
2. 체력인증센터 방문 및 체력 측정
3. 체력인증서(평가내역 포함) 발급, 재발급 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http://nfa.kspo.or.kr)
-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바코드, 직인, 워터마크가 삽입・출력된 경우만 인정
4. 유의사항: 다수 응시자 측정 및 센터 운영변경 등의 사유로 응시자 개인별 희망하는 측정일자 또는 시각의 선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체력인증센터에 사전문의 후 예약 필수
◦ 면접평가 방법: 면접위원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하며 평정별 차등배점
《 평정요소 》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각 위원이 채점한 면접시험 평점과 체력인증 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 평정
5. 시험 일정
◇ 공고기간 : ’25.8.20.(수)∼9.1.(월)
◇ 원서접수기간 : ’25.8.28.(목)∼ 9.1.(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9.8.(월)
◇ 체력검정(체력인증센터) : ’25.9.9.(화)~ 9.16.(화)
◇ 면접시험 : ’25.9.17.(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5.9.18.(목)
※ 게시처: 농촌진흥청(https://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s://www.nias.go.kr)
* 면접시험 장소: 세부장소와 일정은 별도 공고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체력검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검정 기간 동안(2025.9.9.∼9.16.)까지 실시한 체력인증만 인정)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체력인증센터에 사전예약 및 방문하여 체력측정 및 체력인증서(평가내역 포함)을 발급받아야 하며, 체력측정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5. 8. 28.(목) ∼ 9. 1.(월) / 5일간
나. 접수장소: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운영지원실
- 우(50000) 경남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224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운영지원실
다. 접수방법: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 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
※ 퀵서비스, 택배를 이용한 접수 불가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며(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접수처에 확인),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7.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또는 첨부(우체국 판매)
* 전자수입인지 사용 가능(발급 시 용도 -“행정 수수료”기재)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직무관련 학과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해당자에 한함) 1부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공인무도단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공인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한 종목에 한하며, ‘단증’만 유효함.
◦ 직무관련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00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및 직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발급자(연락처 포함) 및 발급기관 직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원본 제출)
* 경력기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동일기간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 단, 임용 시 호봉산정 기준은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며, 채용시험 시 경력 우대 기준과는 상이함.
* 자격증, 경력증 등 증빙문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8.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선(055-960-3502)으로 요청한 후 메일(welchii713@korea.kr)로 신청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 합격자 중 우선순위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채용이후에는 임용예정기관에서 근무하며, 임용 즉시 주・야간 교대근무(토요일, 공휴일 포함)가 가능해야 합니다.
◦ 응시요건에 거주지역 제한은 없으나 시험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이 제공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055-960-3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정책 자료 > 농촌진흥청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돼지 임신율, 정액 위생이 관건…여름철 세균 오염 주의 (0) | 2025.09.16 |
|---|---|
| 2025년 제3회 가축유전자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2) | 2025.09.05 |
| 2025년 제4회 축산자원개발부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2) | 2025.09.02 |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난지축산연구센터 청원경찰(대체인력)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1) | 2025.09.02 |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바이오유전체과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 (7) | 2025.08.27 |
| 여름 식중독 주의, 달걀 냉장 보관해야 안전 (6) | 2025.08.13 |
| 염소탕, 알고 먹으면 더 든든한 복날 보양식 (4) | 2025.08.13 |
| 농촌진흥청, 가축 고온 피해 예방·축산 분야 안전관리 만전 기해 (4) | 2025.08.07 |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 공무직근로자(운전원) 채용 공고 (8) | 2025.07.31 |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바이오유전체과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 (7) |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