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바이오유전체과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 |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7월 24일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유전체과장 |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응시분야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업무 | |||
| 기간제 1 (연구원) |
1명 |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완주) |
○ 동물 유전공학 연구실 실험 업무 지원 ○ 시료 채취, 세포 배양, 형질전환 등 실험 지원 ○ RNA, DNA, 단백질 추출, PCR, 웨스턴블랏, FACS 등 실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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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2 (연구원) |
1명 |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완주) |
○ 동물유전체 연구실 실험 업무 지원 ○ 동물세포 배양, 유전자 편집 등 실험 지원 ○ RNA, DNA, 단백질 추출, PCR, 웨스턴블랏, FACS 등 실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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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후 기관의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다른 부서로의 전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 자격
○ 만18세 이상인 자로(’07.5.26. 이전 출생자) 공고일(’25.7.24.)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기간제(연구원)
- (응시자격) 공통 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사항) 동물, 세포 실험 및 유전 전자 발현 분석 실험 경험자 우대경력자 (증빙 가능한 경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자격증은 국가공인 정보화 자격증에 한하며, 배점 점수사 큰 최대 1개(1종)까지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 담당자 연락처 및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사회형평가점(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서류전형(3배수)
평가점수(100점 + 가점) : 지원분야 경력(30), 지원분야 자격증(10), 지원분야 적합성(50)
-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 3명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5.8.5.(화) 홈페이지 공고
나. 면접전형
• 평정요소를 탁월(20~16점), 우수(15~11점), 보통(10~6점), 미흡(5~0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전형일정
가. 모집공고 : 2025.7.24.~2025.8.2. 18:00까지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공고
나. 응시원서 접수 : 2025.7.30.~2025.8.2. 18:00까지
• E-mail 및 등기우편 접수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8.5.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공고(개별 별도 통보 없음)
라. 면접전형 : 2025.8.6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25.8.7.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공고(개별 별도 통보 예정)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4. 접수서류
○ 접수기한: 접수 마감일(2025.8.2.(토) 18시 도착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제출서류: 전자우편 접수 시 반드시 모든 서류(목록표 포함)를 하나의 스캔파일(PDF) 형태로 제출(서명란에 서명 필수)
○ 필수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추가서류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 담당자 연락처 및 성명 포함), 정보화 자격증(사본), 사회형평 가점대상자 증빙서류(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유효하지 않은 응시원서(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고에 첨부된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한 경우
- 필수제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 응시원서 등 필수서류에 서명이 생략된 경우
- 접수 마감일(2025.8.2. 18:00)을 지나서 접수한 경우
○ 접수 방법
- 등기우편: (우편번호)553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본원 4층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채용 담당자 앞
- 전자우편 : kimyh@rda.go.kr을 통해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5. 근무조건
가. 보 수
• 월 급여 : 2,043,000원
※ 급식비(140,000원, 월1회)
나.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2026.5.31.(중 10개월) 연번 1
• 계약체결일 ~ 2026.6.22.(중 10개월) 연번 2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 근무시간은 09:00~18:00 중 1일 8시간
※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시업·종업시간의 변동, 연장 및 휴일근무 등이 있을 수 있음.
라. 근무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바.기 타
•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 제23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청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횐된 것으로 봄.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련 지침(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채용 예정인원과 무관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절차를 종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이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서 접수 마감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전자 우편 접수 후 유선 확인 내용은 전자우편이 정상적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할 뿐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지한 근로예정일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가 불가능 한 경우 채용 포기의사로 여김.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5.8.2.(토)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 담당자(063-238-7299)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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