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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회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5. 5. 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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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회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23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채용개요

 

모집단위 근무예정부서 직종 채용인원 임용예정일
A 운영지원과 운전원 1 2025. 7. 1.
B 기술지원과 행정실무원 1
C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추진팀 행정실무원 1
D 가축정밀영양과 연구원 1
E 가축정밀영양과 사육사 1

 

❏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 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합격 배수 미만이 응시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전원 합격 결정

❍ 면접시험
- 불합격 기준(면접위원 1인 이상의 평정점수 총합이 60점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 점수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 필수요건
- A-운전원 : 1종 대형 면허증 소지자

❍ 공통요건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임용예정일 기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2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정년: 운전원, 행정실무원, 연구원, 사육사 만 60세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 응시분야와 관련된 경력, 자격 및 학위 소지자
-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
4. 서류전형 고득점자
※ 관련근거:「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지침」제21조

 

❏ 채용일정

 

채용공고 : 2025. 5.23. 
원서접수 : 2025. 5.23.∼ 5.29. 
서류심사 및 면접공고 : (심사) 2025. 6. 4., (공고) 2025. 6. 5. 
면접시험 : 2025. 6.11.  

합격자 발표 : 2025. 6.24. 
채용후보자 등록 : 2025. 6.25. ∼ 6.27.  
임용(예정) : 2025. 7. 1.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계획
  
❏ 채용공고 : 2025. 5. 23.(금)  

❍ 인터넷(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활용 5일 이상 공고 
※ 재공고 시 기존 응시원서는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응시원서접수 : 2025. 5. 23. ~ 5. 29.(7일)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
- 접수 마감일(2025. 5.29.)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 서류심사에서 제외되는 원서
1. 채용공고 시 첨부한 서식 이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한 원서
2. 필수 제출서류의 일부가 누락된 원서
3. 이력서의 서명란에 서명을 실시하지 않은 원서
4. 접수기간을 경과하여 접수한 원서

❏ 서류전형 : 2025. 6. 4.(수)

❍ 심사방법: 지원 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직무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심사위원: 내․외부 2명으로 구성(내부위원은 6급 상당 이상)

❍ 심사기준    
- 평정요소별 각 항목의 객관적․개량적 평가

❍ 합격자 결정: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합격 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합격 배수 미만이 응시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전원을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결과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공고: 2025. 6. 5.(목)

 

❏ 면접시험 : 2025. 6. 11.(수)

❍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다음의 5개 항목에 대하여 4단계로 평가 

1.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단계: (탁월) 20~16, (우수) 15~11, (보통) 10~6, (미흡) 5~0

❍ 심사위원 : 3명(내․외부 3명)
-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교수, 해당직무 관련 전문가 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면접위원 1인 이상의 평정점수 총합이 60점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 점수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시 다음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
4. 서류전형 고득점자

※ 관련근거:「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제23조 
- 전형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6. 24.(화)

❏ 채용후보자 등록 : 2025. 6. 25. ~ 6. 27.(3일)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 예비합격자로서 차순위자를 추가 채용 가능

❏ 근로계약 체결 및 임용 : 2025. 7. 1.(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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