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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 공무직근로자(사육사)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5. 5.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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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 공무직근로자(사육사) 채용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 공무직근로자(사육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년 5월 19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사육사 1 가금연구센터 ○ 가축(가금류) 사양 관리 등
○ 사육장 관리 등 현장 관리

※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무기계약직).
※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후 기관의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다른 부서로의 전보가 있을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만 60세 미만 (정년: 만 60세) 
○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및 관련법규 상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가. 모집공고 : 2025.5.19.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게재 

나. 응시원서 접수 : 2025.5.26.~2025.5.30. 18:00까지 
• 제출 서류  * 필수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 필수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추가서류 : 기타 우대사항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 접수방법 : 방문/등기우편/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6.4.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 및 면접 안내 공고

라. 면접전형 : 2025.6.11

• 응시자 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장 소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 
*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25.6.12.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 제출서류 및 근로개시일자 별도 안내 


4.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가. 자격사항

  축산분야 자격증(축산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 장비 운전 관련 자격증(최대 1개 인정) 
- 지게차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농기계관련 자격증(운전,정비)에 한함.
※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첨부 시 자격사항 인정  


나. 경력사항
• 가축 및 축사관리 분야 관련 경력 
※ 관련 경력(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첨부 시 경력사항 인정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동점 시 우대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 접수서류

 접수기한 : 2025년 5월 26일(월) ~ 5월 30일(월) 18시  

 

 제출서류

필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선택 -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원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서류심사 대상 제외 사유) 
- 공고에 첨부된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 한 경우
- 필수제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 응시원서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 접수마감일 18:00을 이후 도달한 응시원서의 경우
- 전자우편 접수 시 반드시 필수서류를 하나의 스캔파일 형식(PDF)로 제출 

○ 접수 방법: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응시원서 기한 내 제출

방문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 1층 운영지원실 채용담당자 
등기우편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21-11 가금연구센터 (우편번호)25342 
전자접수 : yousang200@korea.kr을 통해 접수, 수신여부를 담당자(033-330-9513)에게 전화 등을 통해 확인 

 

6. 근무조건

가. 보 수
• 사육사 : 2,146,000원/월 
※ 공통: 급식비(140,000원, 매월), 명절휴가비(550,000원, 연2회) 등 별도 지급
 

 

나.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 사육사는 업무특성 상 연장 및 휴일근무가 필수적으로 발생함을 유의 

다. 근무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21-11, 가금연구센터 

라.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연금 가입 
• 기숙사 제공(타지역 거주자 우선)

 

마. 기 타

•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및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에 따른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평가를 통해 정규임용 여부 결정 
※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까지)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청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서식5>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33-330-9513) 또는 이메일(yousang200@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의 접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실시한 경우, 채용서류반환 청구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채용 절차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8. 기타유의사항

○ 채용 예정인원과 무관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절차를 종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이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서 접수 마감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전자 우편 접수 후 유선 확인 내용은 전자우편이 정상적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할 뿐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지한 근로예정일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가 불가능 한 경우 채용 포기의사로 여김.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련 지침(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033-330-9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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