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완료 이후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

오늘도힘차게 2025. 4. 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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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완료 이후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영암‧무안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하였고, 발생지역 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및 철저한 소독 등으로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 (긴급 백신접종) 전남 영암‧무안 및 인근지역은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3.14~3.22), 그 외 전국은 소‧염소(3.14~3.31), 돼지는 농장 사육프로그램에 따라 접종 중

□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 투입, 출입 통제 조치,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영암‧무안 등 발생지역과 인접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관리를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그 밖의 시‧도와 시군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구제역은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의 한우농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지막은 3월 23일 영암 1차 발생농가 방역대의 한우농장이었습니다. 영암‧무안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장 대부분은 일부 개체가 백신접종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장 출입시 소독실시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

* (3.13) 1 → (3.14) 3 → (3.15) 1(무안) → (3.17) 3 → (3.18) 2 → (3.19) 2 → (3.20) 1 → (3.23) 1

□ 다만, 3월 15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던 무안 발생지역 방역대의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돼지농장(2호)의 축사 환경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되어 가축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해당 농장의 항원 검출 개체는 특이적인 임상증상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돼지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처음 검출된 점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 차원으로 해당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였습니다.

□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SOP상 방역대 해제 조건에 따라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방역대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상 일부 농장에서 잔존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으나, 긴급 백신접종 완료 후 면역형성기간(2~3주)이 경과하여 최근 추가로 확인된 양돈농가(3호)는 임상증상이 없었고 면역항체 수준과 방역대외 추가 발생이 없었던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성축에 한해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방역대 해제 기준) 발생농장 마지막 매몰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나고, 임상검사, 항체검사, 환경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과거와는 달리 발생농장에 대한 전 두수 살처분(시군 최초 발생농장은 제외)이 아닌 양성개체만을 선별하여 살처분하고 있으므로 순환하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축산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 스스로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농장 내외부를 수시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전용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 신기 등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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