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2025년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공고

오늘도힘차게 2025. 4.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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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공고

 

1. 사업목적 

○ 한우 수출 전문 농장 지정을 통한 질병 발생, 가격 변화 등 영향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수출용 한우 공급 체계 구축 
○ 전국 단위 수출 전문 농장과 수출업체 출하계약을 통한 수출 조직화로 품질 강화, 산업 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공동마케팅 및 수출 단가 안정화를 통한 과당경쟁 방지 등 수출 인프라 강화 
○ 전문 농장 선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사육 농장 한우고기 수출 경쟁력 및 의지 제고 및 수출 농장 인센티브 부여 


2. 사업내용 
○ 수출 전문 농장 대상 출하 장려금 지원 
※ 지원마릿수 및 지원금액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문성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워크숍 우선 배정 
○ 지정 농장 대상『생산자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전문 농장』지정서 교부 및 한우 수출 전문농장 인증 현판 지원 
- 한우고기 수출 관련 정책 지원 우선 순위 혜택 배정 


3. 모집대상 : 국내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수출의지가 확고하며 (사)전국한우협회가 정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한우 사육 농장  


4. 모집기간 : `25년 4월 1일(화) ~ `25년 4월 30일(수) 18:00시 까지 


5. 자격요건 :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한우 사육 농장 
○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며 지속가능하고 체계적 관리 환경 구축을 위하여 (사)전국한우협회의 수출정책, 지시 및 권고사항 이행 관련 구속력 있는 계약에 동의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선발 
※ 의무 거출금(자조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제한

 

○ 필수요건

(1) 위탁사육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우 사육 경력 5년 이상 보유 개인 농장 
(2) 사육마릿수 (신청 농장 당)100마리 이상의 일관사육 및 비육농장 
(3) 최근 3년 평균 출하성적 기준(농장별 육질등급 1++ 등급 출현율 50% 이상, 1+이상 등급 출현율 75% 이상) 
(4) 법정 전염병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최근 1년 간 구제역 등 질병 발생이력이 없는 농장 
(5) (사)전국한우협회의 수출정책, 지시 및 권고사항 이행 관련 구속력있는 계약(한우수출 전문농장 지정사업 약정서)에 동의한 사육농장 
(6) 수출 전문업체와 구속력 있는 출하 약정계약 체결에 동의한 농장

 

○ 가산요건

(1) 한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증(HACCP, GAP, ISO, 깨끗한 농장, 저탄소, 동물복지, 유기축산, 무항생제 등) 및 농업 마이스터 지정 농장 
(2) 한우사육업 (우수)후계농 및 청년농장 
(3) 한우 스마트팜 농장 

 

6.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 기간 만료 전 1개월 내 연장 요청 시 증빙서류 및 현장 심사 등 평가 후 재지정 


7. 선정 방법 및 절차
○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통한 전문 수출 농장 지정 
○ 지정 농장 대상 인증서 및 현판 교부 


8.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e-메일 제출, 단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 
- 제출처 : (우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 김상만 과장(02-525-1053 내선 217) 
○ 접수마감 : `24년 11월 25일(월)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결과 발표 :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 및 개별 공지 

○ 우수판매점 지정관련 제출서류 
-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별지 2호 서식) 1부 
- 출하 사전 약정서(별지 3호 서식) 1부 
-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추천서(별지 4호 서식) 1부 
※ 첨부된 양식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 :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장 추천 필(조합장, 기타 단체장 등 추천 불인정) 
- 기타 선정 평가를 위한 협회 요청 자료 등 
·농업경영체 증명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증 사본 1부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추천서(전국한우협회 도지회장 및 시군지부장 추천) 
·기타 인증 관련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사본 1부 


9. 기타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붙임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보완은 일체 불가능(※ 모집기간 후 추가서류 제출 불가능) 
○ 또한, 신청서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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