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육용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목)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 오리농장(2만 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경남 거창군 육용 오리농장은 가금 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과정에서 H5형이 검출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1월 16일(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26번째* 발생이며 육용 오리농장에서는 11번째 사례이다.
* 축종별 : 닭 15건(산란계 10, 토종닭 2,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1건(육용 오리 11)
** 지역별 : 전북 7건(김제 3, 부안 4), 경기 4건(김포 1, 여주 2, 화성 1), 충북 4건(음성 3, 진천 1), 충남 3건(당진, 서산, 청양), 전남 2건(강진, 영암), 강원 1건(동해), 경북 1건(영천), 경남 2건(창녕, 거창), 인천 1건(강화), 세종 1건,
□ 국내 가금농장(26건)과 야생조류(28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철새 도래 상황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29건, 야생조류 97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경남 거창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남 거창 및 인접 7개 시군(경남 함양·산청·합천, 경북 김천·성주, 전북 무주·장수)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주원산오리 계열사의 전국 오리 계약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하여 1월 16일(목) 11시부터 1월 17일(금)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가금농장(12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오리농장과 산란계 농장 및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첫째, 1월 16일(목)부터 1월 23일(목)까지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오리 계약 사육 농장(21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동일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대해 도축단계 표본검사 물량을 100%로 강화한다.
□ 둘째, 발생 위험지역(경남 창녕, 거창)의 육용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사육 기간 중 3회 → 4회)하고, 발생지역 오리농장 입식 점검을 강화*하여 추가 발생을 예방한다.
* (현행) 지자체 1회 점검 → (강화) 지자체 1차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 2차 점검
□ 셋째, 경남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 전문가 구성)’을 신규로 파견하여 방역 기술지원과 지자체장 중심으로 방역이 이뤄지도록 지원 및 점검을 추진한다.
□ 넷째, 1월 15일(수)부터 1월 24일(금)까지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수변 3㎞ 이내)에 있는 산란계 농장(260호) 및 오리농장(167호)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1,188호)에 대해 실시 중인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을 1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
* (당초) 2025.1.1. ~ 1.14. → (변경) 2025.1.1. ~ 1.28.
□ 다섯째, 1월 16일(목)부터 1월 24일(금)까지 20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인 대규모 산란계 농장 중 발생이 우려되는 농장(15호)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출입 여부 등)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 점검한다.
4. 당부사항
□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경남은 1월 13일 창녕 육용 오리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경남도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과정에서 2일 만에 거창 육용 오리농장에서도 추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일제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타 지자체도 농장 정기 검사를 꼼꼼히 시행하여 농장 간 수평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올해 1월에 벌써 7건이 발생하였고 발생지역도 5개(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도에 이르는 등 전국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농가들이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여 주시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끝으로 “설 명절을 전후하여 귀성객의 대규모 이동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 지자체는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의 방역관리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 1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용 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는 29만 6천 마리이며 전체 육용 오리(845만 마리) 사육 마릿수의 3.50%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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