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 |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1. 신청기간 : 2024. 11. 27. ~ 12. 26.
2.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청인 자격요건
○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청 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가. 환경친화사료(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 ‘저메탄사료 급여’의 경우 소(한우, 육우, 젖소)에 해당되며, 한우·육우는 비육우에, 젖소는 착유우에 급여해야 함. 단, 한육우는 번식우도 참여 가능
○ ‘질소저감사료 급여’의 경우 돼지, 소(한우, 육우), 닭(산란계)에 해당되며,
- 돼지는 비육돈 생산 전구간(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한우·육우는 큰소후기, 산란계는 산란 전 구간(산란전, 초·중·말기)에 급여해야 함. 단, 돼지는 모돈(임신돈, 포유돈)도 참여 가능
○ 반드시 농장 내 해당 구간 전체에 급여해야 함(일괄급여). 단,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간의 일부 두수만 급여 가능(부분급여)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신청시 부분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축사·급여시설 사진, 축사 도면도 등)를 제출
나.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 ·장치를 이용하여 한우·육우 및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 장비·장치 내에 부착된 전력계의 전력사용량(kWh)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는 고정형 전기기계만 인정하되, 이동형 전기기계는 해당 장비·장치의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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