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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출하전 절식 관리 준수사항 안내 |
□ 출하전 절식 준수사항
○ 적정절식시간 : 최소 16시간 이상, 24시간 내외 권장
○ 판단부위 : 제3위
○ 판단기준 : 사료 잔여량 및 곡물사료(옥수수) 소화상태
○ 준수사항 미이행시 개선에 필요한 지도와 행정처분 조치
※ 시정명령 미준수 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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