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다.
* 전실(前室): 축사 출입시 신발·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
건폐율(建蔽率) :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25.1.1.)
□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 요건(3명 상근(常勤) → 1명 상근)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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