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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다.
□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24.3.15. 기준)
□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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