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

오늘도힘차게 2024. 3. 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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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에 빠짐없이 구제역백신을 접종하도록 2017년부터 연 2회(4월, 10월) 시행

□ 이번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 소규모 농장은 시군의 수의사 동원 여건 등을 감안하여 4주간(4.1~4.28) 실시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염소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 

□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하여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을 다시 접종하여야 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

□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사육 가축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시 차단방역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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