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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4. 2.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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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개요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인원 담당업무
청원경찰 근무 예정기관 참조
(주·야 교대근무)
2 ○ 청사 시설경비·방호
○ 출입차량·인원 통제 및 안내
○ 그 밖의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사항

 

나. 근무 예정기관

 

근무예정기관 채용예정
인원(명)
근무지(주소)
2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1 경상남도 함양군 덕유월성로 224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1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마루길 321-11

* 근무예정기관 중 중 1개 기관만 응시 가능(복수지원 불가)

 

2. 응시자격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청원경찰법」제10조의6 당연퇴직 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임용신체조건

○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마. 주·야간 교대근무(휴일 포함)가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위 각 항목(가항∼마항)의 응시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바. 학력, 성별·거주지역: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체력검정 포함)

○ 자격, 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 중 관련 분야 전공, 자격증, 근무경력,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 

○ 체력평가 방법: 체력 측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체력인증서로 대체 

※ 등급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배점
※ 체력인증서는 원본(평가내역 포함, 사본 불인정) 제출 시에만 점수 인정

 

《 우대조건 》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학사학위 이상)
-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 자격증 소지자 :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2단 이상)
-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또는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별첨>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방호ㆍ경비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 업무분야(방호, 경비, 경호업무)가 임용예정 업무와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인정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경력의 계산은 제출된 경력증명서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평가 방법: 면접위원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청원경찰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4. 시험일정

가. 공고기간 : ’24.2.7.(수)~2.23.(금)

나. 체력검정 (체력인증센터) : ’24.2.15.(목)~2.22.(목)

다. 원서접수기간 : ’24.2.21.(수)~2.23.(금)

라.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4.3.8.(금) 16:00

마. 면접시험 : ’24.3.14.(목)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4.3.15.(금) 16:00 

 

* 게시처: 농촌진흥청(https://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s://www.nias.go.kr)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장소: 세부장소와 일정은 별도 공고
* 체력검정은 체력검정 기간 동안(2024.2.15.∼2.22.까지 실시한 체력인증만 인정)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체력인증센터에 사전예약 및 방문하여 체력측정 및 체력인증서(평가내역 포함)을 발급받아야 하며, 체력측정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2. 21.(수) ∼ 2. 23.(금) / 3일간 

나. 접수처 :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우(55365)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운영지원과(1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12:00∼13:00는 제외)내에서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며(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접수처에 확인),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행정수수료용)
○ 체력인증서(평가내역 포함, 사본 불인정)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공인무도단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공인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한 종목에 한하며, ‘단증’만 유효함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에 명시된 담당업무와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담당업무명, 근무기간, 상시 근로자(주40시간 이상) 여부 기재, 해당기관(사업장) 날인(원본 제출)
* 단, 임용 시 호봉산정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르며, 채용시험 시 경력우대 기준과는 상이함
※ 자격증, 경력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1개의 응시기관(근무 예정기관)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응시기관(근무 예정기관)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우편접수의 경우는 면접시험 당일 교부)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최종합격자가「청원경찰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차. 채용 이후에는 근무예정기관에서 근무하며, 임용 즉시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카. 응시요건에 거주지역 제한은 없으나 시험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이 제공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7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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